정부, "시장가격불안·안전·늑장리콜 등 소비자권익에 힘 실어준다"

2015-0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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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리콜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늑장리콜 벌금' 등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을 확대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늑장리콜'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2017년까지로 공정위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기본계획 핵심전략으로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비교정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 수요가 높은 제품,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및 이동통신・금융・여행 등 서비스 분야의 비교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기존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T-Price(www.tprice.go.kr)의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과 유통점도 확대되는 등 가격 급등락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아울러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에는 가격정보(생필품・유가・농산물 도소매가) 이외에도 공공요금·의료비·학원비 등 서민 맞춤형 생활 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생애주기별 소비자문제를 진단키로 했다.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소비자 시책 수립에 활용되는 등 소비자・기업・공공부문에 제공된다.

특히 공정위·소비자원은 대형상업시설·공연장·어린이집·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피부미용·레저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안전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안전처·여성부 역시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등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위기 대처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식약처의 경우는 식의약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부처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편입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표시・광고 모니터링도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여타 국가기관의 위해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위해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결함・불량제품의 판매금지・회수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경우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실효적 리콜 제도 운영을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및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진행된다. 가입자에게 SMS·이메일로 자동차 리콜정보를 알려주는 리콜 알리미서비스 홍보도 적극화된다.

이 외에도 학교 안전교육과 전자상거래,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분야의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5~2017) 및 금년도 시행계획 주요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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