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기상악화 속에 조난선박이 발생했지만 해경의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30일 밤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쪽 1km 해상에서 표류중인 연안통발 어선 A호(7.93t, 승선원 3명)를 구조해 비응항까지 예인했다”고 밝혔다.
선장 B씨(40, 군산시)는 자력으로 항해가 불가능 해지자 군산해양경비안전서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연안해역을 경비중인 50톤급 경비정을 급파해 31일 오전 0시 20분께 군산 비응항까지 A호를 예인했다.
당시 해상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2m로 불고 있었고 파도는 1.5∼2m로 다음날(31일)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관계자는 “선박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철저한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면서 “해상에서의 긴급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