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최근 뷔폐 등 500㎡이상 대형음식 116개소에 대해 민·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3), 과태료 부과(8) 등 행정처분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남구 ○○○컨벤션, ○○출장뷔페, ○○○출장뷔페 3개소는 영업정지 15일 및 고발조치 했다. 영업주 건강진단 등을 위반한 남구 ○○한정식 등 3개소는 과태료 각 20~70만 원을 부과했다. 식품 등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참가자미 등 5개소는 과태료 각 20~5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관련기사울산을 수소 선도도시로...현대차, 울산시와 수소 생태계 조성 맞손"드론이 농사일을 도와요"...울산시, 드론활용 벼 병해충 방제 시연회 개최 #뷔페 #울산시 #위생점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