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를 ㎾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이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그동안 과세시기, 과세율에서 원자력과 수력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음에도 이번 타 발전원 인상안에서 화력발전만 누락되자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h 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해 이뤄진 성과다.
충남도 지자체별로는 보령시가 2015년 기준 기존 36억원에서 약 72억원으로 늘어나고, 서천군의 경우는 약 2억8천만원에서 약 5억7천만원, 당진시는 52억원에서 약 104억원, 태안군은 33억원에서 약 66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설예정인 신보령 1,2호기가 완공되는 2017이 되면 보령시는 112억원이 되고, 신서천화력이 완공되는 2019년이 되면 서천군은 19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 동 법안의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열정적으로 뛰어 다니며 활약했다.
김 의원은“당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 초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또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이번 원자력발전 인상 시점에 같은 비율로 화력발전이 인상된 것은 그동안 원자력, 수력 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오던 차별의 뿌리를 잘라버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