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최모 조사관 "자료 체출 건으로 대한항공 측과 38번 통화"

2014-1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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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사건 조사에 있어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공정성 훼손, 부실 조사, 대한항공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등이 있었다"고 특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구속된 김모 항공안전감독관 1명을 중징계하고 항공보안과장, 운항안전과장, 최모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을 징계 조치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등 4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은 신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이미 구속된 김모 조사관 외에 최모 조사관도 대한항공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 최 조사관은 대한항공과 38번 통화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 해당부서 차장, 팀장, 직원과 자료 접수 등을 위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했다는 것만 가지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까지 할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구속된 김 조사관 외에 다른 조사관을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

▲이모 운항안전과장은 지난 16일 정식 브리핑에서 박창진 사무장 조사 때 대한항공 임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날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날이었다. 조사를 담당하는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조사 내용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의 하나가 된다.

▲구속된 김 조사관은 얼마나 개입했나.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설명과 보충설명 등 최소 열두번 조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사무장을 대신해서 답변한 경우가 5번, 보충설명 5번 등이다.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행정청의 조사와 수사가 겹쳤을 때는 행정청이 자제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국토부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참여연대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 사무장, 기장, 여 상무까지 모두 검찰 조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재조사는 사실상 어렵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결과를 받아 보충할 예정이다.

▲8명 징계 조치에 대한 불이익 등은.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는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의 임용 제한이 적용된다. 직무상 비위로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 수급액의 2분의1만 받고, 해임은 4분의3만 받는다. 강등과 정직은 3분의2만 지급받고, 승진에 제한이 있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감봉은 급여의 3분의1을 제하고, 견책은 인사·승진상 불이익만 받는다.

▲대한항공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관련 조사는 안 했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개인이 항공사 사무소에 가서 탑승 확인서를 받아 와야 하는데 출장자가 많고, 지난 26일 연가를 쓴 직원이 많아 특별 자체감사와 함께 처리하지 못했다.

▲조사단 6명을 다 문책했나.
-첫날 조사단에 포함돼 있던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사관은 업무 경력이 짧고, 수습 차원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문책에 제외했다. 감독관 2명과 일반직 공무원 2명 등 초기 투입된 4명에 대해서 중징계 1명과 징계 3명으로 문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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