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올레TV'를 보유한 KT가 전체 유료 가입자의 1/3 이상 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소비자의 신규 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자가 KT의 올레TV 시청을 원한다고 해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
합산규제법을 놓고 입법을 반대하는 KT와 이른바 ‘반 KT 진영’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씨엔엠,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이들 ‘반 KT진영’은 독과점 방지나 방송 다양성을 이유로 합산규제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IPTV시장에서 KT와 경쟁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KT간 논쟁을 부채질해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합산규제법의 본질은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합산규제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도, 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를 포함한 통합방송법안을 내년 초 확정하고, 2015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미방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년 임시국회 중 처리로 미뤄졌지만, ‘졸속심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국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산규제법은 업계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장 및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과제다. 논란을 끝내려 졸속 처리를 하기 보다는, 미디어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