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지원금은 전국적인 쌀 생산량 감소와 쌀값하락, 생산비 증가 등 실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경시 관내 4,506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요건은 문경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외 수입이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과 벼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며, 특별지원금은 지난해보다 3만원 증가한 ha당 26만원이다.
한편, 시는 2014년 공공비축미 241,828포(산물벼 3만5000포 포함)를 수매했고, 이는 당초 공공비축미곡 14만4200포 외에 시장격리곡 9만7628포를 더 수매한 것으로서 이는 지역 벼 재배면적 4,600ha를 감안할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량을 수매해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