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산업단지 9곳 추가 지정

2014-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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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회사 소속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됐다. 반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불편했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쳐 9개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고시한 25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34곳에서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된다.

추가 지정된 산업단지는 서울·수도권의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부산권의 △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충남권의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전남권의 광양국가산업단지, 경북권의 왜관 제1·2일반산업단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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