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쳐 9개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고시한 25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34곳에서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된다.
추가 지정된 산업단지는 서울·수도권의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부산권의 △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충남권의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전남권의 광양국가산업단지, 경북권의 왜관 제1·2일반산업단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