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 아래 핵심 근무시간을 정한 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KBS는 "업무 능률과 사기를 높여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 제작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K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상파 3사 중 처음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 아래 핵심 근무시간을 정한 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KBS는 "업무 능률과 사기를 높여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 제작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자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조건 아래 핵심 근무시간을 정한 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KBS는 "업무 능률과 사기를 높여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 제작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