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전자주소(#메일)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발송되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 등 총 9종의 각종 안내문과 통지서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게됐다.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매년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던 수급권확인 서류를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샵(#)메일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팝업존 전체보기에서 자세한 가입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관련기사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출시 일본, '돈 버는 노인은 연금 덜 받는' 현행 제도 손본다 샵(#)메일 시스템은 전자문서를 암호화 해 안전하게 송·수신하는 한편,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정보(주소, 송·수신일시 등)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관과 함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법적효력이 보장되는 2012년 10월부터 도입된 공인전자 우편제도다. #국민 #연금 #연기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