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3년간 '연장부과' 판정

2014-1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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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긍정판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동산업·대보세라믹스·한보요업와 성일요업이 요청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9.07~29.41%)가 3년간 연장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역위원회가 제337차 회의를 통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이 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조치 종료 때에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판정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내년 2월 말까지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와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해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정했다.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를 들어 예비판정 조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무역위 측은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 H형강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30일 덤핑조사를 신청했다”며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셔츠 및 선글라스 생산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해당 기업은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저리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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