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역위원회가 제337차 회의를 통해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이 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조치 종료 때에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해당 판정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내년 2월 말까지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와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해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정했다.
무역위 측은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 H형강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30일 덤핑조사를 신청했다”며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셔츠 및 선글라스 생산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해당 기업은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저리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