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서장 송정애)에서는 12월 23일 중촌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학교주변 반경 최대 500m이며, 보통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기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범칙금 및 벌점이 2배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중부서에서는 스쿨존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동시에 함으로 이중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련기사 [미담]아이들 등굣길 지키는 수호천사 기아차, 초등학생 대상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이종수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교통법규 #대전중부경찰서 #스쿨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