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허관리전문회사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NPE라는 용어를 ‘특허관리전문사업자’로 칭하고 정의규정을 마련했다. 특허관리전문사업자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을 하지 않고 특허권의 행사를 통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총 5가지 유형인 △과도한 실시료 부과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위협 △사나포선 행위 등을 남용행위 예시로 들었다.
FRAND 조건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특허권에 대해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등 종전 특허권자에게 적용되던 FRAND 조건의 적용을 부인하면 처벌 대상이다.
또 컨소시엄을 통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를 설립한 복수의 사업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특허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대상이다.
아울러 상대방이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에 대응할 중요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거나 오인 유발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면 안 된다.
사나포선 행위의 경우는 특허권자가 특허관리전문사업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관리전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과도한 실시료 부과 및 FRAND의 적용 부인을 하도록 시킨 경우다.
특히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해서는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 정의를 규정했다. 즉,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에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했다. 침해금지청구는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상품의 생산·사용·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를 요구하는 조치다. 금전적 배상만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보다는 매우 강력한 수단인 셈이다.
때문에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잠재적 실시권자와 실시허락을 위해 성실협상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우회를 하거나 실시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도 추가했다.
지재권 행사의 ‘일반적 심사원칙’ 관련 내용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중심의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심으로 전환했다. 사업자 단독으로 지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다만 지재권 보유자는 시장지배력이 곧바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장지배력 여부는 해당 기술의 영향력, 대체기술의 존부,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지재권 행사의 관련시장에는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된 혁신시장도 추가했다. 법위반 행위 유형은 특허권 취득부터 행사(소송·실시허락 등) 순서 등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체계가 기준이다.
그랜트백(Grantback)을 통한 특허권 취득의 법위반 여부 판단기준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패키지 실시허락을 하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면 끼워팔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NPE와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남용행위에 보호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