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3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 건설기계대여업자인 B씨는 서울시 소재 화력발전소 우수암거 이설공사를 수행했으나 하수급사인 C사의 경영난으로 건설기계대여 대금(165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센터에 신고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 142건(61%)에 대해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센터에 접수된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는 232건으로 월 평균 21건이 접수된 셈이다. 기존(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신고 센터'와 달리 '해소 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해 해결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적발한 228건의 불법·불공정행위 중에서도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서 미발급은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권자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 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 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