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3법’ 등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하여 탄력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토록 관련 법률을 개종키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또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를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개정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공공임대 공급도 10%를 목표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부동산 투기 시절에 도입됐던 잘못된 규제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