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양심불량 식품업소 8곳 적발

2014-12-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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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미표시 꿀 [사진=경기도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0~19일 도내 케익 어묵 호빵 등 제조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값이 비싼 생크림을 사용한다고 보고해 놓고 실제로는 값이 싼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는 등 보고사실과 다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업소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보고 내용보다 2일씩 초과 표시해 유통한 업체 등도 있었다.

이밖에도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기록 미작성(2개)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 근무(1개소) 사용한 기계 미세척 방치(1개) 무단 영업정지(1개소) 등도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사전 폐기 등의 조치를 했으며, 과태료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정옥 도 식품안전과장은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부패와 변질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입 시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도는 케이크를 판매하는 제과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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