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비(무상급식 포함) 등을 지원한다.
2014년도 고교학비는 전체 고교생의 21%인 38만8000명에게 4050억 원을, 방과후 수강권은 63만6000명에게 1921억원을,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는 21만7000명에게 534억원을 지원했다.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포함해 2조 6384억원을 초·중·고 전체 학생의 74%인 465만명에게 지원했다.
지원 항목별로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5만명, 2468억원이 증가하고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7만7000명, 225억원이 줄었다.
고교학비는 2만명, 114억원, 교육정보화는 2만2000명, 83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시‧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전북 95억원, 경북 50억원, 경남 93억원 등 3개 지역에서는 지원 금액이 감소했지만 서울이 701억원, 부산 130억원, 대구 30억원, 인천 97억원, 경기 703억원 등 14개 시·도에서는 교육비 지원 금액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약 40만명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고교 교과서대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령과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한층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