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8일 오후 3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장석효 사장은 예인선 업체인 A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석효 사장은 또 A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배임한 혐의와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석효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장석효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A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효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