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대한항공 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 부문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들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