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가 결정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파주시의 경우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총 102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04억원으로 법인이 33개 56억원, 개인이 69명 48억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