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다양한 자본을 모아 현물출자형태로 선박투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완성되지 않은 선박은 고철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 완공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마리나항만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1개기관이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구역 등에 대해 매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육성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