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리턴'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고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항공기 운항기록과 조종실 내부의 음성녹음 파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측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요구했으나 실제 교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랙박스에 보관되는 내용은 2시간마다 업데이트 되는 탓에 사고가 아닌 정상비행 중 일어난 램프리턴 상황을 되돌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뉴욕 JFK공항 측에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와의 교신 내용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사실조사 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끝낸 뒤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