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징계령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11일 '군인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도록 해 왔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관련기사입대 5일 지난 뷔가 민희진에 새벽 문자?…국방부 "특혜 없었다"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방미…美국방부·합참서 군사 협력 논의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 #국방부 #군인 징계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