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65세대를 모집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5세대를 모집한다.
입주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부여 관련서류(해당 시), 혼인관계 증명서(신혼부부 경우)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