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자신의 공판 담당검사 2명과 1심 재판에서 위증했던 탈북자 김모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데 관여했던 담당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공판을 담당했던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은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기록을 제출할 당시 이미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5000만원이 들더라도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라'며 위조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이 출입경기록을 정식 공문을 통해 받지 않았으면서도 재판부에 허위 의견서를 제출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들 검사에게 형사 처벌이 아닌 1개월 정직 처분만 내리는 데 그쳤다"고 역설했다.
탈북자 김씨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위증이후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유씨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공소를 취하할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