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 운영 특례기간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담배 연기를 외부와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흡연석에서는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역시 금지된다.
기존 흡연석은 철거하지 않아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실외 등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음식점 전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지는 금연구역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금역구역 내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