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3인, 예산·회계분야 자문을 위한 공인회계사 3인 등 총6명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별적인 상담보다는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합동대책회의, 주민설명회, 조합 등 운영실태 점검에 참석하여 상담이나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업에 대한 찬·반 갈등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주민과 사업주체가 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다.
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6인의 자문단은 전문적인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어 정비구역 안의 주민들이 매몰비용 문제 등 민사적인 부분과 투명한 회계를 통한 조합운영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