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만약 보험료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에는 9억7000여만원의 재정이 들고, 2019년까지 125억7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기간이 길어져 납부예외기간도 길어지면 가입자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