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불법 위험물 시설 및 이동탱크 저장소 단속 강화

2014-12-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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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과 이동탱크 저장소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천소방서는 위험물 취급 및 저장시설 총 652개소 중 65개소(10%)에 대하여 예방팀 소방특별조사반과 위험물 담당자가 점검반으로 편성되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이동탱크 저장소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는 오는 19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송교차로 등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확인사항은 ▲ 무허가 위험물 시설 유무확인 ▲ 허가받은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확인 ▲ 위험물 안전 관리자 관련사항 등이며, 가두검사 시에는 ▲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종류와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 품명 대조 ▲ 각종 기록표 휴대여부 확인을 실시 ▲ 운송자증 불소지자 형사입건(무자격) 또는 과태료(불소지)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 규제질서를 강화하고자 실시하며 사전 규제 강화로 화재 등 재난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한다.

서삼기 포천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은 위험물을 저장․취급․운반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 확보와 규제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해질 방침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관계자(대표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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