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안에는 국방장관은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명시된 상황이다.
미 의회는 법안에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법안은 오는 11일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의 이같은 방안이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최근 국방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가령, 한국이 KAMD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식 MD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미국산 무기체계의 수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 의회는 법안을 통해 국방예산 감축의 흐름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대외정책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펜타곤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 ‘국방장관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태재균형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 조사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아태 지역에 미칠 위기와 미국의 군사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중동에 쏠렸던 미국의 자원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재분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개념의 아태재균형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군 전력의 60%를 2019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