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아들(20)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틈을 노려 아들의 여자친구(21)에게 접근, 성폭행한 A(39)씨에게 징역 5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 23일 A씨는 아들이 병원한 입원한 사이에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바다를 보러 가자"며 경기도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아들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텔로 끌고 가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