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8일 공정위는 지난 8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안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의 배경으로 현재로서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넥슨이 엔씨소프트에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를 이어 갈 방침이다. 관련기사하나證 "엔씨소프트, 향후 신작 성과·실적이 주가에 주요 작용할 것"한화투자證 "엔씨소프트,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해소… 목표주가↑" 앞서 지난 2012년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넥슨은 올 10월 엔씨소프트 지분 0.4%를 추가로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 지분율을 넘어섰다. #공정위 #넥슨 #엔씨소프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