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행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구축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자체 스스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자율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가능하다. 인증기간은 2년이다.
군은 올 6월 안전행정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수준 컨설팅을 받아 인증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800점 이상을 받아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군은 2007년부터 인허가전담부서를 설치, 읍·면담당제를 통해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왔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또 분쟁해결반과 생활하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행복돌봄의 날을 시행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