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유시티 계속되는 파행에 업체들 반기들고 나서

2014-12-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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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시티(주) 상대로 '입찰무효가처분소송' 제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유시티(주)의  계속되는 파행에 관련업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인천유시티(주)가 실시한 발주공사의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8일 인천유시티(주)를 상대로 ‘입찰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난2일 인천유시티(주)가 실시한 ‘시설물관리서비스사업’제안발표 결과 당초 입소문대로 N업체(한진정보통신 인수업체) 가 2위업체와 큰 점수차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는등 각본에 의한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각본에 의한 입찰의 증거로 △인천유시티(주)의 담당자인 G부장이 몇 년전까지 한진정보통신에서 근무 △한때 사업개발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한 H 본부장도 한진정보통신 근무 △이번 입찰의 수주자인 N업체의 부사업자인 S업체의 대표도 한진정보통신 근무 △평가결과 N업체가 획득한 점수가 95.93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는 사실상 취득하기 어려운 점수임에도 평가위원들이 후한점수를 준 점등을 꼽고 있다.

업체들은 또 인천유시티(주)를 ‘마피아(?)’라고 표현하면서 지난해부터 U-교통서비스공사는 D사,시설물관리서비스는 S사,센터인프라는 Y사,통합플랫폼은 M사등이 이미 수주를 확정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현재 소문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D사와 S사는 거의 수주 직전까지 도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밖에도 D사의 핵심인력인 K씨,J씨,Y씨등의 출국기록과 인천유시티(주)의 H본부장의 출국 기록등을 대조해보면 그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아울러 인천유시티(주)의 공기업자격여부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법률자문을 요청한 건에 대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인천유시티(주)의 모든 업무가 조례제정때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조례제정은 인천유시티(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의회에서 해야하는 고유업무로 조례제정이 늦어진 이유로 인천유시티(주)의 업무수행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법무법인이 제시한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단순의견서로서 실질적인 법률해석은 안행부로부터 받아야 하며 비공식적이지만 안행부로부터 불법이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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