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 기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남부지방도 폭설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한파와 폭설, 강풍 등 돌발 기상에 대한 농작물과 각종 농업시설물의 점검과 노지 월동작물의 포장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기온 변화가 큰 요즘, 농작물 및 각종 농업시설물에 대한 기상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폭설은 농업시설물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농업시설물 설치 시 설계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생육이 정지되는 시기인 12월부터 2월사이의 동해온도는 영하12℃ ~ 영하17℃로 낮게 형성되는 반면, 생육재생기인 3월부터 4월까지의 동해 온도는 영하2℃ ~ 영하15℃로, 이시기에 오는 갑작스런 한파는 보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늦게 파종하여 적정 잎 수가 확보되지 않은 포장은 볏짚이나 왕겨 등으로 피복하여 보온과 수분을 유지시켜주면 동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도내에 재배되고 있는 난지형 마늘과 양파는 비닐 피복으로 지온을 높여 주어야 하고, 물 빠짐이 나쁜 밭이나 논의 경우, 겨울 동안 습해를 받아 말라죽거나 병 발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도록 도랑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강풍과 폭설이 왔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비닐하우스는 지역별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여건에 알맞으면서 표준규격에 준하는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서북 방향에 이엉 등으로 방풍벽을 설치하여 강풍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비닐 피복이 날리지 않도록 비닐 끈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주고,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시설내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온 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 기자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한다.
겨울철에 축사내부로 스며드는 샛바람은 찬 공기가 직접 가축에 닿기 때문에 가축이 체온을 많이 뺏기고, 동시에 감기의 원인이 되므로 샛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축사 보온을 위한 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방한시설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축사 내부 환기다.
환기 상태가 나쁜 축사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암모니아가스가 축사 내 공기 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가축은 호흡곤란과 함께 혈액순환이 나빠져 감기, 폐렴, 소화기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방한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환기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축사, 시설하우스 등 난방을 하는 시설물에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와 난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