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7~11월 말 5개월간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3명(대부업체 33곳 이용) 중 연락 가능한 11명(대부업체 27곳 이용)을 대상으로 벌인 면접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용자들의 74%가 '복합적 추심 행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응답, 대부업체들이 압박적인 채권 추심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업체의 복합적 추심 중에서 '전화+방문', '전화+문자' 행위가 각각 40%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전화+문자+방문' 또는 '전화+통지서' 방식은 10% 수준이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던 저소득층 13명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에 지정, 상담 및 대리인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 및 각종 복지관련 법률지원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직접 찾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