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항공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 능력 향상과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를 통해 두 기관은 서로 필요로 하는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게 된다. 현재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아 국방력을 강화한다.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달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항공안전 강화는 물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약 11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정한기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이번 합의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으로, 민·군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