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모 대학 A(37) 교수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병에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담아 자신의 제자 B(21) 씨에게 뿌렸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B씨는 전신의 40%를, 함께 있던 아버지(47)는 얼굴과 다리 등이 타 들어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산 테러는 이전에도 있었다. 1999년 대구 김태완(당시 6세)군 사건, 2009년 경기 성남 여직원 황산 테러 사건 등 잔혹한 황산 테러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매와 동시에 인적 사항을 기입해야 하지만 신분증을 따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해도 알 도리가 없다.
온라인상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