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해온 한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한약사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홍씨는 인터넷을 통해 총 209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1만2330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 장소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순 없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제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의약품 불법 제조나 인터넷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