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확정에 “법적 이의 제기할 것”

2014-1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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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은 5일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건 재심의에서도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법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적인 재심 결과를 받지 못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운항정지가 확정 된다면 경영상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7월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래 지난 1년반 동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안전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투자를 강화하면서 완벽한 안전운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의 최종적인 운항정지 처분은 채권단의 공동관리체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원년이 되는 2015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경영상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채권단으로부터 지난 5년간의 자율협약체제를 졸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공식 통보받았다.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기업구조 개선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자율협약체제를 졸업하게 되면서 경영정상화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가 45일로 확정되면서 한 풀 꺾인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와 안전운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착륙사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1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심 결과에 대한 근거로 △사고 발생원인으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 포함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원으로 적다는 점 등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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