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2014-12-05 13: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KB국민카드는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은 카드인증이나 공인인증서인증을 통해 할 수 있다.

‘부채증명서’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부채증명서(회생 및 파산)’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