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성인용 보행기·지팡이 등 노인복지용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수입상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으로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43억원(추정)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품 심의를 요청하는 등 보험급여 4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이는 고스란히 장기요양보험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조작 사실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특별단속을 해왔다.
관세청은 적발된 수입상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복지용구 비리업체의 퇴출과 수입 가격조작 관행을 정상화해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여러 정부기관과 공조해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는 분야를 계속 감시하고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 부정수급 관행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관세청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휠체어 등 수입상에 대한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6개 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복지용구 제품의 급여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