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1만 5,600개소, PC방 648개소 등 총 1만 6,248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흡연자에 대한 금연 홍보.계도 등이다.
또한,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면적 100㎡ 이하 음식점까지 확대되는 사항과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 흡연석 제도가 연말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 한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면적 100㎡ 이하의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된다"며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초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12명을 적발, 1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