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
공장 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 승인요건과, 승인 받아 설립되는 공장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이 갖춰야 할 요건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공장 등이다.
또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도 조건에 포함시켰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으로는 원료·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승인받은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