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서 짝퉁 등산복 '시중가 80% 할인' 판매 30대 구속

2014-11-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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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유명 등산복 상표를 도용한 일명 짝퉁 등산복을 유통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쇼핑몰 업자 송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10월 짝퉁 브랜드 등산복 8600여벌을 쇼핑몰 3곳에서 팔아치워 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가짜 등산복을 정품보다 80% 싸게 판매해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동대문에서 물건을 가져와 팔았다"며 "제조업자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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