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유명 등산복 상표를 도용한 일명 짝퉁 등산복을 유통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쇼핑몰 업자 송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10월 짝퉁 브랜드 등산복 8600여벌을 쇼핑몰 3곳에서 팔아치워 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가짜 등산복을 정품보다 80% 싸게 판매해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면 동대문에서 물건을 가져와 팔았다"며 "제조업자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짝퉁 일색' 중국 게임 시장, 지금은 '환골탈태' 中유통업계, 중국 시장 생존방법은? #등산복 #쇼핑몰 #짝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