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는 27일 법조계 소식통을 빌어 B.A.P 멤버들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B.A.P는 소송장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데뷔 후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에 전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