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촉법, 자율적 기업구조조정 위한 약속규범"

2014-11-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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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해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며 상시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개최된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 축사를 통해 "혹자는 기촉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경계에 서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고도 한다"며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져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기업과 채권단이 한데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0개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약 130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졸업하고 경영정상화 됐으며 보다 신속히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반대하고 있다"며 "기촉법의 보다 근본적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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