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대부분이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과거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전력이 있고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한 사실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