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유림별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도록 됐다.
포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주력한 결과 올해 400여㏊의 산림에 대해 계획 작성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업무추진으로 산주들이 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에 따른 경제수종 갱신 및 숲 가꾸기 사업 실행으로 향후 목재수급은 물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산림사업을 실행한 산주에게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보게 되는 등 산림경영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