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NLL 회의록 존재와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며 "정 의원이 결코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