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2014-11-25 13:1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호소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NLL 회의록 존재와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며 "정 의원이 결코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